주일학교자료

2003.04.01 14:29

고등부 회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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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회교육커뮤니티
고등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00교회 고등학생이라 한다.
제2조(위치)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00교회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들의 신앙 향상과 복음 전도와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교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도) 본회는 당회의 지도 아래 두며 교회학교 고등부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회에 출석하는 고등학생 또는 동등 연령의 남녀로 한다.
제6조(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집회 참석과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7조(권리) 본회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서기 1인
4) 회계 1인 5) 총무 1인
제9조 (임원의 임무)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모든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본회의 기록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4) 회게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5)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각부 사업을 통할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당회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회장은 출석회원과 과반수 득표를 요하며, 그외의 임원은 종다수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자격)본회의 임원은 본교회에 등록된 교인으로 한다. 회장은 중학교 2학년 재학생 중에서, 그외의 임원은 1,2학년 재학생 중에서 선출한다.
단,해당 학년 중에 세례교인이 없을때에는 고문과 지도교사가 인정하는 자로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원이 궐위 되었을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에서, 그외의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실행위원회

제13조(부서) 본회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부장 및 차장, 부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부장 및 차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부원은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1) 전도부:본회의 신앙과 전도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2) 음악부:본회의 음악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3) 문예부:본회의 지식 향상과 문예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4) 봉사부:본회의 봉사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5) 친교부:본회의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체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4조(실행위원회) 본회의 회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임원 및 각 부장, 차장과 약간의 무임실행위원으로서 실행위원회를 둔다.

제 5 장 회 의

제15조(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1회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부의안건은 1주일 전에 알려야 한다.
제17조(임원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제18조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제19조(월례회) 월례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열되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2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교회보조, 각종헌금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1조(회비) 회비의 액수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지출) 본회의 재정은 사업 실무자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과 고등부장의 결재를 얻어 회계가 지출한다.
제23조(예산 및 회계년도) 본회의 예산은 회장단과 고부장의 수립하여 당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회계년도는 교회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7 장 부 칙

제24조(회칙개정) 본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당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25조(미비조항)본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고문 및 지도교사의 지도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6조(시행)본회칙은 당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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