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블로그 배경음악도 위법'
개정 저작권법 16일 시행… 인터넷 불법콘텐츠 단속 강화
계도기간 3개월, 6월부터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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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6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과 함께 인터넷상의 음악·영화·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불법 이용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앞으로 권리자 동의없이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내려받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단속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배경음악 등을 별생각없이 올려놓은 블로그 운영자가 갑자기 피의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네티즌이 술렁거리고 있다.
△어떤 경우 단속되나= △동의없이 블로그·카페 등에 올리는 배경음악이나 △다른 사이트에 올려진 음악 파일을 링크시키는 행위 △노래 가사나 저작물을 올리는 행위는 안된다.
소리바다나 냅스터 등 P2P(개인대 개인) 방식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영화 등 콘텐츠를 주고 받는 것도 안된다.
그러나 일부 대중가수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상에 공개한 음악파일 등 합법적인 파일을 올리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저작권법은 침해를 당한 권리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여서 해당 권리자들의 대응 강도에 따라 처벌 범위와 수위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음악산업협회 관계자는 '사전에 삭제 통보를 하고 불응하거나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곳에 대해서는 고소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 이용자 등은 포털사이트 등 업체가 제공하는 합법적 음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리 교회학교 연구소에서도 이러한 자료나 저작권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